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濟州四·三事件眞相糾明─犧牲者名譽回復─關─特別法 ]

요약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0. 1. 12, 법률 제6117호).

제주 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와 그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한다.

에 소속되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희생자 및 의 심사·결정과 명예회복,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조성, 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의 의결사항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제주도 지사에 소속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 의료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한다.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위원회는 구성된 뒤 2년 안에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고, 그후 6개월 안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누구든지 제주 4·3사건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제주 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희생자의 위령묘역과 위령탑, 4·3사료관 및 위령공원 조성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계속 치료가 필요한 희생자에게는 의료 및 생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주 4·3사건 당시 부가 소실되어 호적등재가 누락되거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호적에 등재하거나 기재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전문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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