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

[ 韓國銀行通貨安定證券法 ]

요약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1961. 11. 1, 법률 제760호).

1961년 제정된 뒤 1998년 1월 법률 제5505호까지 3차례 개정되었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에 관해 과 다른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른다.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권은 한국은행에게만 있다. 발행액을 의 10% 이내로 제한한 규정은 1977년 가 통화정세를 감안하여 설정하는 한도 안에서 발행하도록 개정되었다.

통화안정증권은 무기명으로 하되, 채권자가 청구하면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발행방법은 액면 또는 할인에 의한다. 할인에 의한 이득에 대해 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규정은 1977년 개정할 때 삭제되었다. 는 만기 상환일이 지난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한다. 이 법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 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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