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法 ]

요약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1989. 12. 30, 법률 제4195호).

 

1989년 제정된 뒤 2009년 5월 법률 제9640호까지 8차례 개정되었다. 한국안전기술원은 으로 한다. 발전용 및 관계시설의 인가·허가 및 지정에 관련된 안정성 심사 등 원자력법의 규정(111조 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개발,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 및 제도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방호 기술지원, 원자력 안전규제 정보관리, 환경방사능 조사 및 평가와 그밖의 부대사업을 수행한다.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교육장관의 승인을 얻어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원자력 관계 사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사업연도는 정부의 를 따른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교육 원규칙이 정하는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밀에 속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원자력 관계 사업자 등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또는 200만 원 이하의 에 처한다.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에 처한다.

전문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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