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수도증

기기수도증

[ equipment receipt , 機器受渡證 ]

요약 컨테이너 기기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컨테이너 기기를 인수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equipment receipt를 간략히 줄여 E/R이라고도 하고, 기기인수도증(equipment interchange receipt) 또는 EIR이라고도 한다. 컨테이너를 소유하지 않은 업자가 물품을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때에 컨테이너를 임대하는데, 이때 주고받는 서류이다.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내륙운송업자와 CY오퍼레이터가 해당 컨테이너의 상태를 확인하고 한 다음 교환하는 것으로, 만약 기기의 손상 여부가 발견되면 적요란에 그 사실을 기입한다.

참조항목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