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

[ 英才敎育振興法 ]

요약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0. 1. 28, 법률 제6215호).

2000년 제정된 뒤 2001년 1월 법률 제6400호로 1차례 개정되었다. 국가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해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영재교육의 내용·방법의 개선 및 보급,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의 설치·운영, 영재교육 경비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영재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시·도 교육청에는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둔다.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취학한 자 가운데 일반지능, 특수학문 적성, 창의적 사고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등이 뛰어난 자를 영재 판별기준에 따라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정한다.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 가운데 일부를 영재학교로 전환하거나 새로 설립·운영할 수 있다.

또 각급 학교 교과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영재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도 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및 과학·기술·예술·체육 등과 관련 있는 공익은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영재교육 대상자가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은 이에 상응하는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국가와 는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영재학교나 영재학급에 대해 시설비·운영비 및 실험실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는 영재교육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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