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臟器等移植─關─法律 ]

요약 장기 등의 기증과 적출 및 이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법적인 장기 등의 이식을 보호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2013. 7. 30., 법률 제11976호).

1999년 제정된 뒤 2013년 7월 제11976호까지 9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한 이식의 목적으로 살아 있는 자 등으로부터 적출·이식되는 장기 등에 적용한다. '장기 등'이란 ··이자(췌장)··폐와 · 등을 말한다.

국가와 는 장기 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 등의 적출·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에 판정의 기준, 장기 등의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장기이식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심의하는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를 둔다. 장기 등의 이식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을 둔다.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 2명 이상과  의료인이 아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문의사인 위원 2명 이상과 의료인이 아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한다.

장기 등을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염성병원체에 감염된 장기,  가 침범한 장기 및 기타 그 밖에 이식대상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기 등은 적출 또는 이식해서는 안 된다. 살아 있는 자로서 16세 미만인 자, 임부 또는 출산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 또는 인, ·대마 또는 에 중독된 자의 장기 등도 적출을 금지한다. 단 정신질환자 또는 지적 장애인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때는 가능하다.

16세 이상인 의 경우 골수를 제외한 장기 등은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가 아니면 적출할 수 없다. 살아 있는 자의 신장은 정상적인 것 2개 중 1개만을, 간장·골수·췌장·췌도·소장 등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일부만을 적출할 수 있다.

살아 있는 자의 장기 적출은 본인이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한다.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 가능하다. 단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 등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동의 또는 반대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가족 또는 유족이 동의하면 적출할 수 있으며,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가 동의하여야 한다.
 
이밖에 장기 등의 매매행위 금지, 기증자 및 이식대기자의 등록, 적출·이식에 대한 기록 작성과 열람, 적출·이식 업무에 관한 감독과 관련자의 비밀유지 의무, 장기이식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규정 등을 담고 있다.

7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5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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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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