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다운제도

톱다운제도

[ top down system ]

요약 기획예산처가 예산의 총액 한도를 결정하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사전재원 배분제도라고도 한다. 5년간의 국가정책 우선순위 및 정책 방향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2005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안을 기획예산처가 심의·확정하는 데 따르는 시간을 줄이고, 부처는 과다하게 요구하고 기획예산처는 대폭으로 삭감하던 기존의 예산 배분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기획예산처는 와 , 을 통합하여 5년 단위로 작성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각 부처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한도만을 설정하게 된다. 그러면 각 부처는 지출 한도 안에서 쟁점 사업 위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해 예산을 배분받는다.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 예산총액을 자율적으로 편성함으로써 각 부처의 자율성이 높아진다. ② 토론회를 통해 분야별 재원 배분계획이 확정됨으로써 배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③ 부처별 과다요구에 기획예산처의 대폭 삭감이라는 소모적인 예산 편성방식을 지양할 수 있다.

④ 다른 부처 직원이 기획예산처를 방문할 필요성이 줄어들어 쌍방이 각자의 고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 ⑤ 국가정책과 재정의 연계, 신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 등에 기획예산처의 행정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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