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윤리

과학기술윤리

[ ethics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echnology , 科學技術倫理 ]

요약 과학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응용윤리학의 총칭.

크게 날조나 표절 등의 과학자·기술자의 내부규범을 다루는 분야와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 설정 등을 다루는 사회관련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과학자의 연구윤리·기술윤리 등을 포함하고 후자는 생명윤리·환경윤리·정보윤리 등으로 구성된다.

내부규범 분야 가운데 최근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 기술(자) 윤리교육이다. 1989년에 체결된 워싱턴협정(Washington Accord)은 기술자 교육의 국제적 동질성 확보를 목적으로 했고, 1995년의 APEC회의에서 결의된 APEC 엔지니어 제도는 기술자 자격의 표준화를 목표로 했다.

사회관련 분야 윤리에서 최초로 주목을 받은 것은 생명윤리이다. 이 발전한 미국에서는 1970년 무렵부터 과 , 환자의 권리 등에 대해 활발한 논란이 일었다. 생명윤리보다는 약간 늦지만, 같은 1970년대에 환경윤리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되었다.

환경윤리는 1980년대에 지구규모의 환경파괴가 중요 과제가 되자 이를 막기 위한 사상적 근거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환경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은 생태계나 생물종에도 인간과 동등한 가치가 있다는 '자연생존권'과 환경의 지속성을 주장하는 '세대간 윤리', 그리고 지구의 유한성을 강조하는 '지구전체주의' 등이다.

정보윤리는 1990년 이후, 가 폭발적으로 보급된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의 지적소유권 문제, 네트워크 경유 와 방지, 개인정보 보호, 정보화와 민주주의 등 현재도 그 연구 영역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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