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대한민국학술원법

[ 大韓民國學術院法 ]

요약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지원하고, 학술연구와 그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행함으로써 학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1988. 12. 31, 법률 제4045호).

1988년 문화보호법이 폐지되고 대한민국학술원법과 대한민국예술원법으로 분리되어 제정된 뒤 2002년 제6740호까지 3차례 개정되었다. 학술원의 기능, 조직, 회원의 자격·선출·임기·대우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학술원은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과 건의, 학술연구와 지원,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여 등의 기능을 한다.

조직구성은 인문·사회과학부와 자연과학부의 2부로 나누어 그 산하에 전문 분야별 분과를 둔다. 회원수는 150명이며,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임기 2년의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총회에서 선출하며, 각 분과에 임기 1년의 분과회장을 1명씩 둔다.

회원자격은 ① 에 따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를 졸업하고 학술연구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학술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자, ② 학술연구 경력이 30년 이상인 자로서 학술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자이다. 외국과의 학술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학술업적이 뛰어난 외국인을 명예회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회원선출은 학술원이 지정하는 해당분야의 학술단체가 추천한 자 가운데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부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기는 4년에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근이다. 회의는 최고 인 총회와 부회·분과회로 나눈다. 회의의 의결은 회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국가는 학술원의 건의에 따라 과학자나 학술단체에 장려금·보조금·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고, 학술원은 학문연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학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전문 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법규로 '대한민국학술원 명예회원 선임 등에 관한 규정'과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 수당지급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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