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公共記錄物管理─關─法律 ]

요약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1999년 1월 29일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공공기관의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5709호)로 제정되었으며, 2007년 4월 5일 지금의 명칭(법률 제8025호)으로 개정되었다. 총칙, 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기록물의 생산, 기록물의 관리, 비밀 기록물의 관리, 기록물의 공개·열람 및 활용,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 보칙, 벌칙의 12장(제6장 '의 기록물 관리'는 삭제)으로 나누어진 전문 5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하며,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移管)·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모든 은 이 법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공공기관장 및 기록물관리기관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무결성(無缺性)·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기록물이 전자적(電子的)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은 기록물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의 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안전행정부 장관은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고 기록물을 영구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장관 직속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조례에 따라 시·도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장은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한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에 소속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둔다.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소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되, 특수기록관은 소관 비공개 기록물에 관하여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그 이관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 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이 예상되는 정보 업무 관련 기록물의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과 협의하여 이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 중 중요한 기록물은 복제본 제작 등의 방법으로 이중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공기관이 비밀 기록물을 생산하는 때에는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관리되도록 하고, 그 원본은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의 권리구제 등을 위한 열람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은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취득한 민간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에 대하여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고, 민간기록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에게 해당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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