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상표법

[ 商標法 ]

요약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타법개정 2011.7.21 법률 제10885호).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에 사용할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인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해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의 승계는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상표등록출원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으며, 상표등록출원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 을 심사하게 하며,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해야 한다. 상표등록 여부결정은 서면으로 이유를 붙여서 하고, 특허청장은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또는 1억 원 이하의 에 처한다.

10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9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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