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

[ South Pacific Nuclear Free Zone Treaty , 南太平洋非核地帶條約 ]

요약 1985년 8월 폴리네시아 쿡제도의 라로통가섬에서 체결된 광역 비핵지대조약.
일시 1985년 08월 07일
장소 폴리네시아 쿡제도의 라로통가섬
목적 남태평양 일대의 비핵지대화

남태평양 지역의 비핵지대화를 목적으로 체결된 국제조약이다. 광역 비핵지대조약으로는 1968년 4월 발효된 틀라텔롤코조약에 이어 두번째이다. 1985년 8월 7일 의 에서 열린 제16차 남태평양포럼에서 16개 회원국 가운데 참석한 13개국이 조약안에 서명함으로써 체결되었다. 라로통가섬에서 이루어진 까닭에 라로통가조약이라고도 한다. 1986년 12월부터 정식 발효되었다.

체결 배경은 프랑스령(領) 폴리네시아에서 자주 일어나는 프랑스의 과 폐기물을 태평양에 수출하자는 일본의 제안 등이 주요 계기가 되었다. 조약은 전문, 본문 16조, 4개의 부록과 역외 강대국들을 대상으로 한 로 이루어져 있다.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이 지역에 영토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영국·미국의 지역 내 제조·배치·실험금지, 미국·영국·프랑스·소련(러시아)·중국 등 5대 핵 보유국의 역내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 및 위협 금지 등이다.

1996년까지 뉴질랜드·파푸아뉴기니·피지·쿡군도···니우에·솔로몬·투발루·사모아 등 11개국이 비준하였다. 5대 핵 강국 가운데는 러시아와 중국이 가장 먼저 서명하고, 이 지역에 핵실험장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는 1996년 9월에, 미국과 영국은 1997년에 서명하였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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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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