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
[ South Pacific Nuclear Free Zone Treaty , 南太平洋非核地帶條約 ]
- 요약
1985년 8월 폴리네시아 쿡제도의 라로통가섬에서 체결된 광역 비핵지대조약.
일시 | 1985년 08월 0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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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폴리네시아 쿡제도의 라로통가섬 |
목적 | 남태평양 일대의 비핵지대화 |
남태평양 지역의 비핵지대화를 목적으로 체결된 국제조약이다. 광역
비핵지대조약으로는 1968년 4월 발효된 틀라텔롤코조약에 이어 두번째이다. 1985년
8월 7일 의 에서 열린 제16차 남태평양포럼에서 16개
회원국 가운데 참석한 13개국이 조약안에 서명함으로써 체결되었다. 라로통가섬에서
이루어진 까닭에 라로통가조약이라고도 한다. 1986년 12월부터 정식 발효되었다.
체결 배경은 프랑스령(領) 폴리네시아에서 자주 일어나는 프랑스의 과
폐기물을 태평양에 수출하자는 일본의 제안 등이 주요 계기가 되었다. 조약은
전문, 본문 16조, 4개의 부록과 역외 강대국들을 대상으로 한 로 이루어져
있다.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이 지역에 영토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영국·미국의
지역 내 제조·배치·실험금지, 미국·영국·프랑스·소련(러시아)·중국 등
5대 핵 보유국의 역내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 및 위협 금지 등이다.
1996년까지
뉴질랜드·파푸아뉴기니·피지·쿡군도···니우에·솔로몬·투발루·사모아
등 11개국이 비준하였다. 5대 핵 강국 가운데는 러시아와 중국이 가장 먼저
서명하고, 이 지역에 핵실험장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는 1996년 9월에, 미국과 영국은
1997년에 서명하였다.
참조항목
,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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