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 拘束取消 ]
- 요약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는 것.
구속의 사유가 없는 사람을 구속했거나 애초 구속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이
구속된 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93조에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과 의 ,
·친계친족·형제자매·의 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구속의 사유가 없는 때란 구속 사유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판명된
경우이고, 구속 사유가 소멸된 때란 구속된 이후에 계속 구속해야 할 사유가 없어진
때를 가리킨다. 법원의 예외적인 결정 가운데 하나이며, 이 구속 상태에서
기소했을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에도 검사의 권은
인정된다(형사소송법 97조 3항, 101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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