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
[ 判決事 ]
- 요약
조선시대 정삼품 당상관.
장례원의 장관이며, 정원은 1명이다. 조선초까지는 에서 노비전적과 노비송사를 담당하였으나, 1467년(세조 13)에 노비송사가 늘어나면서 장례원이 전담기관으로 독립하였고 그 장으로 판결사를 두게 되었다.
송사는 낭관(郎官)인 (司議)·(司評)과 함께 의논하여 결정했으며, 판결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졌다. 1516년(중종 11) 겸판결사 1명이 증원되었다가 1520년에 폐지되었고, 1764년(영조 40)에 장례원이 없어지고 에 소속되면서 판결사 직제도 사라졌다.
참조항목
,
카테고리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