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인증제

농산물품질인증제

[ 農産物品質認證制 ]

요약 농산물 가운데 품질이 우수한 것을 엄선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인증기관이 그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 농어촌구조개선대책 및 농어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의 품질향상과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도입하였다. 우리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 농산물 안전성기준과 축산물 생산조건에 따른 인증으로 소비자 신뢰구축, 품질을 보증하는 농산물 공급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992년 7월 처음으로 일반재배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였다. 1993년 12월 유기농산물, 1995년 9월 축산물, 1996년 3월 저농약재배농산물, 1998년 11월 유기농산물가공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하였다. 2001년 7월부터 일반품질인증제와 친환경농산물인증제를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인증항목은 산지·품종명·생산연도·무게 또는 개수·낱개 크기 및 중량 기준·등급·상품의 차별화·생산조건 등이다.

인증방법은 생산농가가 신청하는 경우 인증기관에서 생산여건과 품질관리상태를 심사한다. 인증기관은 심사결과를 판정한 다음, 생산·출하 과정을 조사한다.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품질인증서를 교부한다. 인증기관은 제품 출하 후에도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여부 등을 조사하고, 조사결과 품질인증 표시위반 등 이상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을 하거나 한다.

인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을 받아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한 후 지정한다. 지정대상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생산자단체로 농협,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자격이 있는 전문생산자조직 등이다.


 

참조항목

, ,

역참조항목

카테고리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