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

[ 軍務員人事法 ]

요약 군무원의 자격·임용·복무·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해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1980. 12. 31, 법률 제3342호).

1963년 제정된 군속인사법이 새 헌법에 따라 1980년 전문개정되어 현재의 명칭으로 바뀐 뒤 2009년 4월 1일 제9558호까지 17차례 개정되었다.

군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군무원과 기능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군무원으로 구분한다. 일반군무원의 계급은 1급~9급, 기능군무원의 계급구분은 으로 정한다. 또 전시 등의 비상사태와 직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별정군무원을 둘 수 있다.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1급 일반군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등에 한해 특별채용시험을 치르기도 한다. 또 전문지식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제로 할 수 있다. 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될 수 없다.

1~3급의 은 능력과 경력 등을 참작하고, 5급 승진은 시험을 거쳐야 한다. 직무수행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우수 군무원은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은 직위해제할 수 있다. 일반군무원의 정년은 60세이다.

1급을 제외한 군무원은 형의 선고, 이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직위해제·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명령을 위반한 자,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자, 품위를 손상시킨 자, 군율을 위반한 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임·강등·정직··견책 처분을 한다. 그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총칙, 임용, 복무, 능률, 보수, 신분보장, 징계, 보칙의 8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4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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