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사용죄

폭발물사용죄

[ 爆發物使用罪 ]

요약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그밖에 공안(公安)을 문란하게 하는 범죄.

형법에서는 '폭발물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6장 119~121조).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밖에 공안을 문란하게 한 사람은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에 처한다. 전쟁이나 천재 또는 그밖의 사변이 일어난 동안에 이 죄를 범한 사람은 더 무겁게 처벌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에 대한 도 처벌한다(119조).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실행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줄이거나 면제한다(120조). 전쟁중에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하거나 수출·수입·수수 또는 소지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21조).

'폭발물'이란 점화 또는 일정한 자극을 가하면 급격한 팽창에 의해 폭발하는 물체를 가리키며, '사용'이란 이를 폭발시키거나 폭발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를 말한다. '폭발물 사용'은 규범적 개념으로 해석하여, 폭발의 파괴력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대량으로 해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에 따라 의 실탄이나 은 폭발물로 보지 않으며, 과 에 의해 발생하는 도 폭발물로 보지 않는다.

·와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인을 위태롭게 하고 사회 공공생활의 질서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공공위험죄이며, 소유권이나 그밖의 재산적 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재산범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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