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

상소권

[ 上訴權 ]

요약 상소를 할 수 있는 소송법상의 권리.

상소의 종류에 따라 항소권·상고권·항고권이 있다. 상에서는 상소의 대상이 되는 의 선고와 동시에 상소권이 발생한다. 당사자 이외에 보조참가인, 또는 제3자가 주체이다. 불상소를 합의하면 상소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한 상소권도 정해진 기간이 지나거나 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행사를 포기하면 소멸한다.

상에서는 재판의 선고 또는 에 의해 발생한다. 주체는 검사, , 결정을 받은 자, 피고인의 과 피고인의 ·직계가족·형제자매·호주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이다. 상소제기 기간이 지나거나 포기 또는 취하하면 상소권이 소멸된다.

그러나 상소권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의 나 이 아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 기간 안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원심에 상소권을 회복시켜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345조). 또 또는 무기이나 무기가 선고된 인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대리행사권자가 상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349조). 상소권을 포기한 자 또는 포기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상소하지 못한다(3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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