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혈액관리법

[ 血液管理法 ]

요약 혈액을 관리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수혈 또는 혈액제제 제조용 혈액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헌혈자 및 수혈자를 보호하는 등 혈액을 적절히 관리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9년 2월 8일 제5838호로 전문개정되어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혈액매매행위 등의 금지 조항, 헌혈권장 조항 등 총 23조 2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혈액(헌혈증서 포함)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방조 또는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행위에 관련된 혈액은 채혈하거나 수혈하지 못한다. 장관은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고, 혈액관리제도 개선 및 헌혈 추진안, 헌혈환급적립금 활용안, 혈액수가 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혈액관리위원회를 둔다.

혈액관리업무는 의료기관과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제제 제조업자만이 할 수 있다. 혈액원은 헌혈자에 대하여 채혈전에 건강진단을 해야 하며, 부적격 혈액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혈액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한다.

혈액원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여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한다. 헌혈자에게는 헌혈증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헌혈증서를 가진 자는 유사시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다. 혈액원이 헌혈을 받은 경우에는 헌혈환급예치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납부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헌혈환급적립금으로 조성·관리한다. 이밖에도 군의료기관에 관한 특례, 금지조항에 따른 각종 등을 하고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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