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의 종류

친족의 종류

⑴ 혈족:혈족에는 자연혈족과 법정혈족(또는 준혈족, 인위혈족)이 있다. 사실상 혈연의 연락이 있는 사람을 자연혈족이라 한다. 예컨대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숙질 등을 말한다. 자연혈족에는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이 있다. 이러한 자연혈족 관계는 에 의하여 발생한다. 다만,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와의 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생기지만, 부(父)와의 관계는 (認知)에 의하여 혈족관계가 생긴다.

자연혈족관계는 으로 인하여 소멸하지만, 사망한 사람을 통하여 연결된 생존자와의 혈연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조부모와 손자 또는 형제자매 상호간의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법정혈족관계란 사실상 혈연관계가 없지만, 법률이 입양과 같은 사실에 입각하여 서로 자연혈족과 같은 관계를 인정한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법정혈족에는 양친족관계(養親族關係)가 인정되고 있다. 1989년의 의 일부개정 전에는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가 법정혈족이었지만, 폐지되어 인척관계로 되었다.

⑵ 배우자:혼인에 의하여 결합된 남녀를 서로 배우자라 하며, 사실상의 부부나 부첩관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가 아니다. 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혼인신고의 수리)에 의하여 발생하며,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취소 또는 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⑶ 인척:인척의 계원(系源)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이며(민법 769조), 인척의 범위는 4촌 이내이다(777조 2항). 1989년의 민법의 일부 개정 전에는 인척으로서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처의 부모를 인척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

인척관계는 혼인에 의하여 발생하며, 혼인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 배우자의 사망 후의 재혼에 의하여 소멸한다(775조). 1989년의 민법의 일부개정 전에는 남편이 사망한 후 처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재혼한 때에 인척관계가 소멸하고, 처가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이 재혼하더라도 인척관계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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