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범

위험범

[ 危險犯 ]

요약 법익에 대한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

위태범(危殆犯)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에서 규정한 대부분의 범죄는 침해범 또는 결과범인데,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 또는 가치()를 침해한 결과가 발생해야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위험범은 이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법익 침해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고 단지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위험범에는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이 있다.

추상적 위험범은 그 행위가 현실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위험성만 인정되면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현주건조물 등의 (형법 164조), 현주건조물 등의 (177조), (152조) 등이 여기에 속한다.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죄를 예로 들어 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가옥에 불을 질렀다. 이때 자신의 가옥만 불에 타고 타인의 가옥에는 피해가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유지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위험성을 야기했으므로 방화죄로 처벌된다.

구체적 위험범은 법익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현실로 야기된 경우에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이다. 자기 소유의 일반 건조물 등에 불을 지르거나(166조 2항) 수해를 일으켜(179조 2항)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구체적 위험범은 위험 발생에 대한 고의성이 있어야 하지만, 추상적 위험범은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위험이 따르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고의성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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