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중세의 유대인문제

고대·중세의 유대인문제

디아스포라(Diaspora) 이전에도 유대인은 이집트·아랍·인도·이탈리아·에스파냐 등지를 유랑하고 있었다. 4세기 로마제국의 그리스도교 공인 및 국교화 이후의 그리스도교도는 유대인과의 통혼·농작물 분배 등을 금지당하였다.

그러나 중세 전기에 유대인은 연안 제(諸)도시에서 상업교역에 종사하면서 점차 유럽 각지로 퍼져 나갔다. 당시는 가혹한 박해를 받는 일 없이 그리스도교도나 이슬람교도와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었다.

십자군 이후 그리스도교도는 와의 전쟁을 통하여 유대인을 이교도로 의식하고 적대시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유대인은 그 무렵부터 자연경제의 해체와 더불어 대두한 과 공업생산의 주류에서 밀려났다.

그들은 그리스도교도에게 이자취득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고리대금··환전상 또는 일반적으로 기피하는 고물상 등에 종사하는 한편, 군주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왕가의 집사(執事)나 징세인(徵稅人)이 되어 중세(重稅)를 바쳤다. 그러는 사이에 유럽 각지로 계속 퍼져 나가 중세 말기에는 에스파냐와 폴란드가 유대인의 2대 근거지가 되었다.

유대인은 대개 도시에서 살았으나 고유문화의 보호를 위하여 그리스도교도와는 지리적 ·사회적으로 격리된 지역에 정착하였는데, 위정자는 이를 이용하여 그들을 게토(ghetto)라고 하는 강제격리지구에 몰아넣었다.

게토의 발생은 15세기 또는 16세기로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유대인은 17세기 말 각지의 위정자로부터 추방되거나 그리스도교로의 (改宗)이 강요되었으며, 시민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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