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環境親和的─産業構造─轉換促進─關─法律 ]

요약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1995년 12월 29일에 제정되었다. 2002년 12월 30일까지 8차례 개정되었다.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및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향으로 산업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관은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정하는 사업자단체는 산업환경 실천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수 있다. 는 사업자가 생산공정 개선, 설비 개체 및 신·증설투자사업을 할 때 기금·회계 또는 자금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산업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청정생산기술 이전과 개발을 위해 청정생산기술 활용에 대한 생산공정진단·지도사업 및 청정생산기술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대한 국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산업부장관은 환경설비의 품질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환경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정부는 환경경영의 촉진·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 및 환경경영에 관한 기법을 개발·활용하는 기업과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구매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환경경영체제 인증사업, 환경경영체제 인증심사원(認證審査員) 양성 및 연수사업,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인정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이를 기업 등에게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자단체··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환경경영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장, 전문 3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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