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지속개발위원회

국제연합지속개발위원회

[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 國際聯合持續開發委員會 ]

요약 의제 21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감시하기 위한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상설위원회.
설립일 1992년 12월
설립목적 의제21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감시
주요활동/업무 이행사항 검토, 정부·국제기구·민간단체 보고서 심의, 국제협력 증진
소재지 미국 뉴욕
가입국가 53개국(2004)

1992년 (Rio de Janeiro)에서 열린 UNCED()에서 지구 전체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기본원칙인 의 실천계획인 '의제 21(Agenda 21)'이 채택되었다. UNCED는 에 의제 21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감시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12월 제47차 국제연합총회에서 ECOSOC(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지속개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의하였다.

조직은 ECOSOC 조직회에서 선출하는 53개국 이사회 위원국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총회는 해마다 1번씩 개최되며, 농업·기후변화·산림관리 등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내용 가운데 하나씩을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한다. 총회 후 2∼3일간 고위급 회의(High Level Segment)를 열어 정책 사항을 협의한다.

주요 기능은 의제 21의 이행상황 중 특히 재정지원과 환경기술이전 분야를 중점 검토하는 것이다. 또 각국 정부··민간단체의 보고서를 심의한다. 각종 국제환경 협약체결과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의제 21을 이행하기 위한 을 증진한다. 한국은 1993년과 1995년 사이에 이사국으로 활동하였으며, 2001년 재선출되었다. 본부는 에 있다.

참조항목

, ,

카테고리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