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질병관리사

수산질병관리사

[ 水産疾病管理士 ]

요약 수산생물을 진료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어패류 치료 전문가.

2002년 1월 14일 '기르는 육성법'을 제정하면서 도입한 제도로, 양식어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각종 물고기의 질병을 관리·치료하는 전문인들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사체의 검안을 포함한 을 진료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물고기 전문 치료사로, 2004년부터 시행되었다. 흔히 어의사(魚醫士)라고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고 정확한 명칭은 수산질병관리사이다.

수산질병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리사 에 합격한 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국가시험은 2003년 7·8월경에 처음 실시하고, 이후 매년 시행한다. 응시 자격은 대학에서 수산생물 질병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학사를 받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관리사가 아니면 수산생물을 진료할 수 없다. 하지만, 수의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라 어패류를 진료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행위는 허용된다.

또 수산생물을 진료·검안하기 위해서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해야 한다.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수산질병관리사, 국가 또는 , 수산생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 수산생물질병 관련학을 전공하는 학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등이다.

진료 범위는 및 성 질병 등 양식장에서 발병하는 각종 질병과 의약 투입, 수술 및 사체 검안 등 물고기의 건강·질병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이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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