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

[ ─利用負擔金 ]

요약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촉진을 위해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

1999년 8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광역상수원 과 본류 구간으로부터 급수를 받는 지역, 그리고 광역상수원 댐과 본류 구간 사이의 지류로부터 급수를 받는 지역의 주민·사업주들에게 부과하는 물 부담금을 말한다. 1999년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수계인 지역에만 적용되었으나, 2002년 7월부터는 ··· 수계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한강수계법)' 등의 명칭으로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 대한 개별법을 시행하다가, 2009년 7월 15일 환경부에서 4개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정비한 '4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4대강 수계법)'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은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 개선사업 촉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물 자원의 절약을 유도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각각의 수계 안팎에서 해당 수계의 물을 생활이나 로 공급받는 최종 소비자는 누구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는 제외된다.

부과 및 징수는 수도사업자가 통합고지서에 물 사용량에 비례해 물 이용부담금을 병기해 고지하며, 주민들은 이 금액을 수도요금과 같이 내면 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상류지역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지원, 상수원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등에 쓰인다. 부담금은 수계에 따라 다르며, 한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는 170원/㎥, 금강 수계는 160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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