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 死者名譽毁損罪 ]

요약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8조).

이 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절대적 친고죄, 곧 범인과 피해자와의 신분관계 여하를 묻지 않고 항상 친고죄로 되는 이다. 에서는 사자의 또는 자손을 권자로 규정하고 있다(227조). 친족 또는 자손인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228조).

이 죄의 인 공연성(公然性)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99도5622).

이 죄의 보호에 대하여는 사자를 생존자에 준하게 보아 사자의 명예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이때 사자의 명예란 외부적 명예, 곧 사회적 평가를 의미한다. 이밖에 유족의 명예라는 견해, 유족이 사자를 애모·숭경하는 감정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이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에 처한다. 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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