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노드

시노드

[ synod ]

요약 가톨릭교회에서 교회 안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하는 자문기구의 성격을 띤 회의.

라틴어 시노두스(synodus)에서 유래한 말로, '함께 하는 여정'을 뜻한다. 초대 이래 교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여 토론하고 결정하던 단 회의가 모태이다. 원래는 공의회와 로 사용되다가 13세기 이후 공의회는 결정할 수 있는 권을 행사하는 상급 교회 회의를, 시노드는 상급 회의인 공의회의 결정을 각 교구에서 구체화시키고 실천하는 교구 차원의 회의로 구분해 사용되었다.

그 뒤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가 끝난 1965년 주교 시노드가 새로 창설될 때까지 시노드는 교구 차원의 회의만을 뜻하였다. 즉 교회 안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모든 ·교우들과 의논해 해결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 회의가 바로 시노드이다.

그러나 1965년 주교 시노드를 상설기구로 설치하면서 교구 시노드와 주교 시노드로 나누어졌다. 이 때부터 교구 시노드는 성직자 중심에서 성직자·수도자·신자가 함께 참여하는 회의형태로 발전하였다. 교구는 교회의 기본 단위인 개별교회를 말하며, 교구 시노드는 이러한 교구의 최고 통치권자인 교구장 주교가 교구 차원에서 교구 안의 사제와 수도자·일반신자 등 교구 구성원들의 대표자인 대의원을 소집해 하는 회의이다. 반면 주교 시노드는 보편교회(세계교회) 전체 차원에서 이 전 세계의 주교 대표자들(주교 대의원)을 소집해 하는 회의로, 로마 교황청 안에 주교 시노드를 관장하는 시노드 사무국을 두고 있다.

두 시노드 모두 기본적으로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대의원들은 의결 권이 아닌 건의 투표권만을 가진다. 이 점이 공의회와 구분되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도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시노드 대의원들의 투표 결과는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교회 안에서 강한 내적 구속력을 지닌다. 다루는 내용은 로부터 내려오는 의 가르침, 다양한 윤리적·적 과 그 원리, 성사와 준성사, 성직자와 수도자를 포함한 신앙인 개개인의 임무와 역할, ·교구의 조직 및 행정·재정, 활동 단체 및 신앙 운동 등 다양하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전에는 10년마다 열렸으나, 현행 교회법에서는 교구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 한국에서도 1857년·1868년·1922년 세 차례에 걸쳐 교구 시노드가 열린 바 있으며, 2003년 1월에는 서울대교구에서 교구 시노드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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