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진흥법

비파괴검사기술진흥법

[ 非破壞檢査技術振興法 ]

요약 각종 시설·구조물 등의 산업시설에 이용되는 비파괴검사기술 향상을 통해 산업안전 확보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률.

부가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교량·과 대형 물 등의 품질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비파괴검사(NDT) 기술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해 2003년 안에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이다. 제정 배경은 그 동안 비파괴검사기술이 공공 시설물의 내부결함 확인에 활용되면서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 주요 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나, 저가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산업안전 관리의 부실을 초래할 염려가 계속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의 연구 개발 지원 등 비파괴 검사의 육성·지원, 품질 향상을 위한 검사업체의 관리와 하도급 금지, 전문 기술자에 의한 독립검사제 도입 등이다. 이를 통해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대형사고 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위한 핵심 기술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과학기술 서비스 분야의 개방에 대비하여 (ISO)에 맞는 전문화된 검사기술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업종의 발전을 기함으로써 을 학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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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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