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다례

궁중다례

《(駕洛國記)》를 보면 김수로왕의 15대 방손(傍孫)임을 자긍하는 통일신라의 (文武王)이 즉위한 661년 3월, 수로왕의 묘당(廟堂)을 종묘에 합하여 제사를 이어나가라는 명을 내렸다. 그리하여 수로왕의 17대 손자인 갱세급간(賡世級干)이 매년 정월 3일과 7일, 5월 , 8월 초닷새·보름에 다례를 지냈다.

조정의 다방(茶房)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례를 집행하였다. 길례(吉禮)로서 원자의 탄생 축하 의식, 왕태자의 책봉 의식, 왕자비의 책봉 의식, 공주의 탄생 축하 의식, 공주의 결혼식에 다례를 집행하였다. 가례(嘉禮)로서 명절인 음력 11월 14∼15일의 (八關會)와 2월 15일의 (燃燈會), 원정(元正) ·동지의 조하(朝賀) 의식, 대관전(大觀殿)의 군신 연회에 다례가 있었다. 빈례(賓禮)로서 노인의 사연(賜宴) 의식, 북조(北朝) 사신의 영접 의식에 다례를 하였다. 흉례(凶禮)에는 엄중한 처벌에 대하여 임금께 대답하는 말씀을 여쭙는 의식인 중형주대의(重刑奏對儀)에 다례가 있었다.

시대의 궁중다례는 다방, (司饔院), 내국(內局)의 주방, 봉상시(奉常寺) 등의 관아에서 집례하였다. 다방에서는 급도지법(給到之法)에 따라 임금의 강무(講武)에 수행하여 임금에게는 1일 3회, 그 밖의 수행관에게는 1회씩 차를 바치는 일을 하였다. 사옹원에서는 대전·왕비전·세자전·혜경궁에 다색장리(茶色掌吏) 2명씩을 파견하여 공상법(供上法)에 따른 차 108말 6되씩을 달여 바쳤다. 또한, 사옹원에서는 사신을 영송하는 빈례인 평안도 의주의 용만관(龍灣館)에서 베푸는 용만 연향(宴享), 서울의 태평관(太平館)에서 거행되는 연조정사의(宴朝廷使儀), 궁중에서 거행되는 인정전(仁政殿) 접견 다례, 편전 접견 다례 등을 받들었다. 사신을 영송하는 다례를 위하여 에서는 다례강좌 ·다례문답 ·강정다례장(講定茶禮狀)을 일본 글과 말로 가르쳤고, 하선다례(下船茶禮)와 연향의식의 다례는 동래부사가 집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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