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명령

가처분명령

[ order of provisional , 假處分命令 ]

요약 가처분 신청을 인정하여 법원이 행하는 명령.

가처분명령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피보전(被保全債權: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민사집행법 300조 1항), 또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해야 하는 경우(300조 2항) 등의 가처분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처분이유가 있더라도 즉시 을 할 수 있거나 동일 목적의 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조각(阻却)된다.

가처분의 은 본안(本案)의 관할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이 관할하고(303조), 재판은 (辯論)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급박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할 수 있다(321조). 가처분 법원은 직권(職權)으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처분을 정하며(305조 1항),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또 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305조 2~3항). 따라서 가처분명령이 나면 특정물의 소지자는 그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지위를 가진 자는 그 지위 또는 직무의 집행이 정지되거나 효력을 잃게 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擔保)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307조), 가처분의 취소에는 과 관계없는 청구, 즉 신분상의 청구 등과 같은 비재산권의 청구에 대하여도 의 선고를 할 수 있다(302조). 또한 인 권리 또는 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또는 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306조).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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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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