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전문상담사

소비자전문상담사

[ 消費者專門相談士 ]

요약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와 선호를 반영하여 상담하는 직업 또는 사람.

2002년 신설된 국가기술자격 33개 종목 중 하나이다. 민간 소비자 단체가 증가하고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통로로서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인의 양성이 필요해짐에 따라 여성특별위원회 등에서 신설을 요청하였다.

소비자 상담은 소비자의 피해를 적절하게 해결해 주고, 복잡한 현대의 시장환경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 교육의 기획과 실행을 통해 소비문화의 합리화 및 건전화에 기여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향상을 유도하는 일이다.

복잡한 소비자 문제를 상담하여 처리하고 소비자 문제 처리업무를 기획 및 관리·평가하며, 소비자와 기업, 행정기관, 소비자 단체 간의 업무를 연결 및 조정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업부문의 자율적인 기능이나 활동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전망이 밝다. 기업 및 소비자 단체, 행정기관의 소비자 관련 부서에서 일하게 된다.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응시자격은 1급의 경우 대학교 졸업 후 실무경력 3년이면 되고, 2급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시험과목은 1급의 경우 필기시험으로 소비자법과 정책, 소비자상담론, 소비자 정보관리 및 조사분석이 있고, 실기시험으로 고급소비자 상담실무가 있다. 2급은 필기시험으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 관련법,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소비자 의사결정이 있고, 실기시험으로 소비자 상담 실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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