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의 침해와 손실보상

재산권의 침해와 손실보상

국가는 합법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에는 의 징수, 사회적 공동시설의 부담, 국가형벌권에 의한 벌금징수, 등이 있다. 또 총포·화약류의 소지제한과 같이 사회적으로 유해한 물건의 소유를 금지한다. 그뿐 아니라 공공필요에 의하여 로써 재산권을 수용·사용·제한할 수 있고(23조 3항), 국방상 또는 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써 사영기업을 국유나 공유로 이전할 수 있으며(126조),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그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122조).

그러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衡量)하여 법률로 정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23조 3항). 보상의 액수는 완전보상이어야 한다는 설이 있으나, 은 공익과 관계자의 이익을 형량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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