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선제

국민경선제

[ 國民競選制 ]

요약 정당의 공직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

의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이 각급 선거의 공직 후보 선출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이다. 국민의 적 무관심과 대의원 매수, 정당의 총재 1인 독주나 상의하달식 당 운영 방식 등 잘못된 선거 을 개선하고 대중정당화와 참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대표적인 국민경선제로는 의 예비선거(primary)를 들 수 있다. 정당의 후보자 지명을 일반 유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는 선거제도로, 당적에 관계없이 모든 유권자들에게 투표권을 준다. (州)나 주와 같은 큰 주의 예비선거 결과는 전당대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의 선거는 이 예비선거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운동경비가 거액에 달하여 금권후보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등이 폐단으로 지적된다.

한국에서는 새천년이 2001년 10월 재선·에서 참패한 후 미국의 예비선거를 차용해 2002년 2월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미국식 예비선거가 모든 유권자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반면, 선거인단 중 절반에 해당하는 3만 5000명만이 기존의 당원이 아닌 일반국민(신규 공모당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약간 다르다.

비당원이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정당의 고질적 병폐인 당내 비민주성을 해소하고, 이른바 ' 선거'로 지칭되는 유명무실한 밀실정치의 관행을 없앰으로써 국민 실현과 민주정치의 발판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현행 선거법상 당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에 제약이 따르고,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일반 유권자들이 동원 또는 매수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 정당의 후보 선출을 교란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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