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 中小企業技術革新促進法 ]

요약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2001. 5. 24, 법률 제6482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를 둔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과 기술지도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제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중앙, 정부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의 장은 매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성과 등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육성사업,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 품질향상사업, 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에 관한 지원사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으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을 둔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관련 기술을 소개·보급하고, 각종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를 전산화하여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연구소 및 연구·업종별 단체 등과 중소기업기술연구회를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 등을 위한 시험·분석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지원·지원, 세제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5장 3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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