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의무소방대설치법

[ 義務消防隊設置法 ]

요약 의무소방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2001. 8. 14, 법률 제6505호).

의 경계·진압과 재난·재해발생시 구조·구급활동 등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의 장 소속 하에 의무소방대를 둔다. 의무소방대의 대원은 임용된 의무소방원과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의무소방원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 중에서 임용한다.
   
의무소방원에 대한 는 ·근신 및 견책으로 한다. 직권 또는 징계을 받고 불복하는 의무소방원의 은 당해 의무소방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소청에 대한 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처분에 따라야 한다.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한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급여금을 지급한다. 의무소방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자로 한다.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에 걸린 때에는 국가 및 의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1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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