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장영자어음사기

이철희장영자어음사기

[ 李哲熙張玲子─詐欺 ]

요약 1982년 5월 4일, 이철희·장영자 부부가 일으킨 대규모 어음 사기사건.
언제 1982년 5월
누가 이철희·장영자 부부
무엇을 6,404억 원
어떻게 권력과 결탁한 어음 사기
개인적인 부(富)의 축적

1982년 5월 4일, 당시 사채시장의 큰손으로 불리던 장영자와 그의 남편 이철희가 사기 혐의로 에 되면서 일어난 대규모 어음 사기사건을 말한다. 건국 후 최대 규모의 사기사건이자 형 금융비리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으며, 1980년대 한국 의 병폐의 한 단면을 드러낸 사건으로 꼽힌다.

의 출범과 함께 권력을 등에 업은 장영자는 1981년 2월부터 1982년 4월까지 자기자본 비율이 약한 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대여액의 2배, 최고 9배에 달하는 어음을 받아 사채시장에서 할인하는 수법으로 총 7,111억 원의 어음을 유통시켰다. 이 가운데 어음사기 행각을 벌인 액수만도 6,404억 원에 달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른바 '장 여인 광풍'이 몰아쳤는데, 정계·계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 엄청난 파문이 일었다. 특히 경제계에 불어닥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금융혁명'으로 일컬어지는 6·28조치가 단행되었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금융실명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인 의 사무총장이 물러나고, 장관이 2번이나 교체되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31명의 이 에 올랐으나, 그 중 11명만이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영자·이철희 부부는 모두 15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이철희가 먼저 된 뒤, 장영자는 복역 10년 만에 역시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장영자는 1994년 다시 100억 원대의 어음 사기사건으로 구속되어 복역하였고, 2001년 5월에도 220억 원대의 구권(舊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됨으로써 세 번째로 복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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