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재판

김대중 재판

[ 金大中裁判 ]

요약 1980년 5·17조치와 함께 내란음모·국가보안법·반공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대중(金大中)이 계엄군법회의를 거쳐 이듬해 1월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언제 1980년 11월 및 이듬해 1월
어디서 계엄군법회의(사형), 대법원(사형 확정판결)
누가 계엄군법회의 및 대법원
무엇을 사형
어떻게 날조된 내란음모죄로 인한 사형 확정판결
전두환 군사정권이 김대중의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제거하기 위해

1979년 10월 26일 (朴正熙) 이 (金載圭)에 의해 사살되면서 유신체제가 붕괴된 뒤, 김대중(金大中)은 그해 12월 가택연금에서 해제되고, 이듬해 2월 됨으로써 활동의 전면에 나섰다.

그러나 12·12사태로 군권을 장악한 (全斗煥) 은 1980년 5월 17일 자정을 기해 비상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5·17조치를 감행하였는데, 김대중은 이때 26명의 정치인들과 함께 '사회불안 조성 및 학생·노조 소요의 배후조종' 혐의로 기관에 연행되었다. 이어 그해 7월 31일 내란음모·· 등의 위반 혐의로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 기소된 뒤, 역시 같은 해 9월 17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주동한 혐의로 선고를 받고, 다음해 1월 에서 사형이 확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1980년 11월 21일 [鈴木善幸] 총리가 최경록(崔慶祿) 주일 에게 '김대중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이 문제가 내정간섭으로까지 비화되어 한국과 일본 간에 마찰이 일기도 하였다.

사형 확정 후 ··일본· 등에서 현지 들과 각국의 양심적 지식인·문화인·정치인들이 김대중 구명운동에 나서자, 군사정권은 형량을 무기으로 감형하고, 이어 1982년 12월에는 그를 석방하였다. 그 뒤 미국으로 건너간 김대중은 한국인권문제연구소를 열어 해외에서 활동하다 1985년 제12대 총선을 앞두고 귀국하였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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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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