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봉

금일봉

[ 金一封 ]

요약 상금이나 기부금 등에서 금액을 밝히지 않고 종이에 싸거나 봉투에 넣어서 주는 돈.

국어사전에는 '상금·기부금·조위금 등에서 금액을 밝히지 않고 에 싸서 봉하여 주는 돈'으로 올라 있다. 이처럼 돈의 액수를 밝히지 않고 에 넣어 주거나, 종이에 싸서 주는 돈을 가리켜 '금일봉'이라 하는데, 보통 지위가 높은 공직자들이 수재의연금이나 각종 대형 재해가 생겼을 경우 흔히 이용하는 기부 방법이다. 따라서 방송용어 또는 신문용어로 많이 쓰인다.

즉 '국회의원이 수재의연금으로 금일봉을 기부했다. 이 조위금으로 금일봉을 전달했다' 등의 형태로 쓰이는데, 일반적으로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하사금(下賜金)의 형식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특권의식'이 배어 있는 행위로 여겨져 비난을 사기도 한다.

'봉(封)'은 원래 '의 가 제후를 임명한 뒤 영지에 보내 법도에 따라 다스리게 한다'는 뜻으로, '제후에게 땅을 내린다', '땅을 봉한다', '땅을 떼어 준다', '상자 따위를 봉하여 묶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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