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용도와 규격

목재의 용도와 규격

목재는 건축·가구·포장상자·선박·차량·갱목(坑木)·침목(枕木)··악기·운동구·합판···연료 등 그 용도가 매우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건류(乾溜)하여 목(木)가스··(酸)·· 등 화학약품의 원료를 생산한다.

목재의 생산·거래 및 이용의 원활화와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목재의 형량(形量)·품등(品等) 구분 등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한국에서는 1967년 3월 1일 농림부 고시 제1595호로 목재 규격을 제정 공시하였다. 그러나 규격의 복잡성, 목재 취급자의 인식부족, 규격 미적용 업체의 제재조치(制裁措置) 미흡으로 현재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조항목

, , , , , , , , , , , , ,

카테고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