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 tower crane ]

요약 탑처럼 생긴 고정식 크레인.

하역용이나 고층 건축용으로 발달하여 조선소(造船所)의 (船臺)와 (岸壁) 등에 설치하고, 초고층 빌딩이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된다. 플랜트 공사에서는 벌크(bulk) 작업과 스풀 홀딩(spool holding) 등에 많이 쓰인다.

꼭대기 부분의 모양에 따라 지브 형(jib type)과 해머 헤드 형(hammer head type)으로 나눈다. 지브(팔 모양으로 돌출된 것) 형은 탑 꼭대기에 회전 프레임을 설치하고 지브를 붙여 회전운동이나 트롤리(trolley)의 직선운동으로써 화물을 끌어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을 한다. 해머 헤드 형은 탑 꼭대기에 선회 프레임을 설치하고 여기에 좌우 평형하도록 붐(boom)을 장치한 것으로서 의 이동이 수평으로 이루어진다.

보통 을 달아올림 하중으로 나타내고 소형은 3t 미만, 중형은 5t 미만, 대형은 5t 이상으로 나눈다. 작업 범위는 30m 이상이 대부분이며, 자립고(Free Standing)는 타워의 강도로 정해지는데 18∼30m 범위가 많다. 데릭 크레인에 비하여 지주와 지지 이 필요 없으며, 인접시설 등에 장해가 없는 상태로 360도 회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작업 범위가 넓고 작업 능력도 다른 크레인에 비하여 2배에 이른다.

설치할 때에는 해당 작업을 마친 뒤에 기계를 해체할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에 있어서는 '타워크레인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정격하중의 105% 이하에서 작동되는 과부하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또 권과방지장치·하강제한장치·선회제한장치·주행제한장치·기복제한장치·로프이완방지장치·지브 텔레스코핑 제한장치 등의 운동제한장치와 상승·하강·기복의 속도를 제한하는 성능제한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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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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