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

원산지표시제

[ 原産地表示制 ]

요약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한 제도로, 1991년 도입되었다.

농산물·수산물, 그리고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여 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다. 국제규범에서 허용하는 제도로, 미국·EU·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이 제도를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1991년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였다. 이후 2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993년 수입농산물, 1994년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였다. 1995년부터 국산 농수산물, 1996년부터 농수산 가공품에도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2008년에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였다. 2010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원산지표시제 관련 법률을 일원화하였다.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뜻한다.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농산물의 경우 국산 농산물 222품목, 수입 농산물 및 가공품 161품목, 농산물 가공품 268품목이다. 수산물의 경우 국산 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192품목, 수입 수산물 및 가공품 24품목, 수산물 가공품 66품목이다. 표시의무자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입하거나 생산·가공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자(통신판매 포함),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이다.

표시내용은 국산 농산물의 경우 ‘국산’ 또는 ‘국내산’이라 표시하거나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한다. 국산 수산물의 경우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이라 표시한다. 단, 양식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등의 경우 생산·채취·양식·포획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할 수 있다. 원양산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 표시와 함께 ‘태평양’, ‘대서양’ 등 해역명을 표시한다.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농수산물 가공품은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표시방법은 포장재에 표시할 수 있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일정 크기 이상의 한글로 선명하게 표시한다. 포장재 직접 인쇄가 원칙이지만 잉크·도장 또는 스티커·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포장재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일정 크기 이상의 푯말·안내표시판 등을 이용하여 한글로 표시하고,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살아있는 수산물은 수족관 등의 보관시설에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고 푯말 또는 안내표지판으로 표시한다.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 6품목, 명태·갈치·고등어·꽃게 등 생선 15품목, 그리고 쌀·배추김치·콩으로 총 24개 품목이다.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집단급식소(학교·기업체·병원·공공기관 등 1회 50명 이상 급식하는 곳) 등이다. 표시방법은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하는 것이다.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커야 한다. 단,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일정 크기 이상의 원산지표시판을 부착하는 경우 메뉴판·게시판의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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