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긴급피난

민법상의 긴급피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배상할 이 없다(761조 2항). 예를 들면, 개가 물어뜯으려고 덤벼들 때에, 부득이 그 개를 박살하는 경우 등이 그 예다. 의 경우와 비교하면, ① 위난이 타인의 물건에 의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고, ② 책임을 모면하는 것은 위험을 생기게 한 물건 그것을 훼손하였을 경우에 한하는 점이다. 위의 예에서 본다면, 개를 피하기 위하여 담장을 훼손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 점에서 다르다. 정당방위와 같이 달리 방법이 없었다는 것과, 지킨 이익과 물건의 훼손에 의한 손해와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다는 것이 면책의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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