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금지협정

인간복제금지협정

[ 人間複製禁止協定 ]

요약 배아 분리, 세포핵 이식 및 기타 기술을 통한 인간복제를 금지하되 오로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세포 및 조직 복제만을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기로 한 유럽회의 의정서.
일시 2001년 03월 01일
목적 인간복제 금지
가입국가 조지아·그리스·룩셈부르크·스웨덴·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에스파냐·이탈리아·프랑스 등 24개국

2001년 3월 1일, 유럽회의(EC) 41개 회원국 가운데 과반수인 24개국에서 비준함으로써 발효된 협정으로,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최초의 국제협정이다. '유럽회의 인권·생물의학협약 추가'라고도 불린다.

배아 분리, 세포핵 이식 및 기타 기술을 통한 인간복제를 금지하되, 오로지 연구 목적으로 세포나 을 복제하는 경우에만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살아 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를 막론하고 그 사람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만들려는 어떠한 개입도 금지한다.

처음에는 ··· 등 19개국만이 비준했다가 뒤이어 ····에스파냐 등 5개국이 비준함으로써 정식 발효하였는데, ·· 등 유럽회의 회원국 중 17개국은 여전히 비준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인간복제에 따르는 윤리 문제가 이미 비준한 국가들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의학 목적으로 인간세포를 복제하는 것까지 반대하는 대통령과 이에 찬성하는 총리 사이에 논쟁이 일기도 했다. 또 인간복제를 둘러싸고 2001년 현재 전세계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인간복제와 관련해 시안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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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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