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개선위원회

남녀차별개선위원회

[ 男女差別改善委員會 ]

요약 여성부 출범 직후인 2001년 3월, 남녀차별 개선을 목적으로 여성부 산하에 설치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
구분 남녀차별 개선 전문기관
설립일 2001년 03월 12일
설립목적 남녀차별 사항 심의 결정
주요활동/업무 남녀차별 사항에 대한 조사, 남녀차별 여부 결정·조정·시정권고·고발, 남녀차별 금지에 관한 기준 및 개선지침 수립·보급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가 정부중앙청사
규모 위원장·상임위원을 포함한 10인의 위원

2001년 3월 12일 정식 출범한 여부 산하 남녀차별 사항 심의·결정 기구로, 여성부 발족과 동시에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률'을 개정하면서 남녀차별 개선 업무를 전담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여성부 산하기구이면서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주요 기능은 남녀차별 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 등 조사, 남녀차별 여부의 결정··시정·, 남녀차별적 ·· 등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남녀차별 금지에 대한 기준 및 개선지침 수립·보급 등이다. 그러나 이나 공공기관의 성차별에 대해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시정을 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남녀차별 대상은 및 , 재화·시설·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 등 각 분야에서 행해지는 남녀차별을 아우르지만, 다른 에 된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 등은 예외이다.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9명의 위원은 모두 외부 인사로 위촉되는데, 이나 공인연구소에서 여성 관련 분야를 15년 이상 연구했거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급 이상 으로 남녀평등 또는 여성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여성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사람 등 선발 대상과 자격 기준이 꽤 까다롭다. 회의는 전원회의·소회의로 구분하며, 상임위원은 여성부 차별개선국장이 겸임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가 정부중앙청사 여성부 내에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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