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

개방병원

[ attending system , 開放病院 ]

요약 지역사회의 개원의사가 2·3차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을 이용해 자신의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전달체계.

의 개원가 2·3차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을 이용해 자신의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전달체계를 말한다. 1994년부터 1차 의료기관의 기능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되어 오다가 2000년 1월, '의료' 제32조 3항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의거,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2001년 5월부터 시범 서비스에 들어갔다.

개방병원은 특히, 1차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는 CT()·MRI() 등 고가 의료장비를 이용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입원 필요시 유휴 수술실과 입원실을 활용해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1차 의료기관의 단점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환자측에서는 신속하면서도 저렴한 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개원의는 개원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서도 진료 능력의 지속적인 향상과 단골 환자 확보가 가능하며, 개방병원은 유휴 시설과 장비를 활용해 수입을 높이면서 진료 범위 확대와 의료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의의 개원이 쉬워짐에 따라 전문의가 과다배출되어 의사 인력 구조가 편중될 수 있고,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개원의 간의 다툼 외에 개방병원과 개원의사 간의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부정적 측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2001년 5월부터 2002년 말까지는 시범 서비스 기간으로 정해 시·도별로 이나 대형병원 1곳 이상을 개방병원 시범기관으로 지정하고, 상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한 뒤 2003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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