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해제

계엄의 해제

계엄의 해제는 국가비상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건의에 따라, 또 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도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이 해제되면, 해제된 날로부터 모든 행정사무 또는 사법사무는 평상사태로 복귀한다. 또 비상계엄 시행 중에 에 계속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管轄)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이관된다. 단,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법원의 을 1개월 이내에 한하여 이를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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