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의의 및 종류

계엄의 의의 및 종류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계엄법(戒嚴法)의 근거를 부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은 제76조의 긴급처분·명령권(命令權)과 함께 대통령의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을 규정한 것이다.

계엄에 있어서는 비상사태의 존재라는 전제조건이 있고, 안녕질서 회복의 목적과 그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병력사용이 필수요건이다. 계엄제도는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법률로써도 침해할 수 없는 헌법의 일부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군에 의한 사실상의 통치를 일시적으로나마 가능하게 하므로 가장 강력한 비상사태 권한이라 할 수 있다. 계엄에는 경비계엄(警備戒嚴)과 비상계엄(非常戒嚴)의 2가지가 있는데(77조 2항), 경비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질서가 교란된 지역에 선포하는 계엄이고, 비상계엄은 또는 전쟁에 준한 사태에서 적(敵)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하는 계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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