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의 처리

산업폐수의 처리

[ industrial wastewater treatment , 産業廢水處理 ]

요약 하천오염을 막기 위하여 산업폐수 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방류하는 과정.

업폐수는 에 비하여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처리율이 높지만 오염농도가 높고 의 절대량도 많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산업폐수는 에 의하여 관리된다. 산업단지의 경우 개별처리보다는 효율성이 높은 종말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폐수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자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폐수처리업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산업폐수에 포함되는 물질은 유기화합물질·유류··병원성미생물··용존 및 ·색도··무기오염물·산··류 등이다. 다양한 오염물질을 대상으로 하므로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는 대상 오염물에 적합한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처리한 뒤에는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배출수만을 방류하여야 한다.

폐수 중의 오염물질은 단위조작과 공정을 묶어서 이른바 1차·2차·3차(고도) 처리공정을 거쳐 처리된다. 보통 1차 처리란 물리적 단위조작을 뜻하며, 2차는 화학·생물학적 단위공정, 3차는 이 세 가지의 조합을 뜻한다. ① 물리적 처리:유량균등조·부상·막공법·· ② 화학적 처리:, 침전, , 화학적 ③ 생물학적 처리:, 접촉성 반응조, 혐기성 소화, 라군과 안정화지(lagoons and stabilization basins).

처리공정에는 스크린·침사·유수분리·유량조정·혼합·응집·침전·부상·환원·산화·폭기··흡착·슬러지농축·슬러지탈수 등의 시설이 이용된다. 그밖에 업종별 폐수의 특성에 따른 처리방법이 있다.

배출허용기준은 일반적으로 1일 폐수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1종 2000㎥ 이상, 2종 700~2000㎥ 미만, 3종 200~700㎥ 미만, 4종 50~200㎥ 미만, 5종 50㎥ 미만 등 5종으로 구분한다. 대상 항목은 (BOD),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SS) 등을 ① 청정지역:환경기준 I등급 정도의 수질보전지역 ② 가지역:II등급 지역 ③ 나지역:Ⅲ·Ⅳ·Ⅴ등급 지역 ④ 특례지역:공단폐수 종말처리구역, 농공단지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기존 (COD)도 기준의 하나였으나 난분해성 물질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2019년 부터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유기탄소량(TOC)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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