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최종처리

폐기물의 최종처리

[ final disposal of waste , 廢棄物處理 最終處理 ]

요약 중간처리를 거친 폐기물의 잔재를 육지·바다 등에 묻거나 버리는 것.

처분 또는 최종처분이라고도 한다. 처리장소로 보아 을 자연환경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거나 재활용할 수 없는 물질이나 회수시설에서 골라내고 남은 찌꺼기, 중간처리공정에서 생긴 물질, 를 회수한 뒤 남은 잔재물 등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최종적으로 처분해야 하는데,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에는 육지매립(陸地埋立)이 있다. 

육지매립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폐기물을 지표 또는 지하에 묻는 방법이다. 매립은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 뒤에 취하는 마지막 수단이므로 폐기물종합관리체계의 최종단계에서 실행한다.

해역배출은 오염물질의 국가간 이동 문제 때문에 더욱 제한된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으로, 뿐 아니라 해양관련 의 규제를 받는다. 국내에서는 해역배출(海域排出)이 2016년 이후 금지되었다.

매립장소를 최종처분장이라 하고, 폐기물관리법에 그 구조 및 유지관리기준이 정해져 있다. 특히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대상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안정형·관리형·차단형의 3종류로 나누어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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